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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티 카메론 골프 갤러리 재팬의 회원 추첨 신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5년도 멤버십

신청 접수 기간

  • ・3월7일16시00분~3월14일16시00분(일본시간)

당첨자 발표

  • ・추첨으로 당첨자 1500명을 선출하여, 3월24일까지 당첨자에게만 등록절차 안내 메일을 송신하겠습니다.
  • ・회원유효기간은 2025년4월1일부터 2026년3월31일까지의 단년이 됩니다.
  • ・정식으로 등록 수속이 완료된 회원 여러분께는, 6~7월(예정)경 기념품을 발송하겠습니다.

주의사항

  • ・회원 추첨 신청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여러 번 응모하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같은 메일 주소로 복수 회 신청한 경우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회비

연회비 : ¥32,000 + 기념품 배송비 별도

※ 배송비는 국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 유효기간

2025년4월1일 ~ 2026년3월31일

  • ※단년이며, 자동 갱신은 없습니다.

연회비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의 각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이며, 영어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Paypal 결제가 됩니다.

멤버규약

스카티 카메론 골프 갤러리 재팬 회칙

제1장 /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스카티 카메론 골프 갤러리 재팬(이하 ‘갤러리 재팬’이라 함)이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스카티 카메론의 골프용품 애호자를 회원으로 하여, 갤러리 재팬 오리지널 상품의 우선 구입, 최신 정보의 입수, 회원 상호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시즈오카현 이와타시 사메지마 4119번지 1, 주식회사 캘리포니아 씨사이드 갤러리(이하 ‘당사’라 함)내에 두고, 당사가 운영한다.

제2장 / 회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단, 반사회세력으로 칭해지는 조직, 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구입한 상품을 영리 목적으로 전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입회)
갤러리 재팬에 입회하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 신청을 하여, 제6조의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제6조 (회비)
회원은 갤러리 재팬에 아래에 정한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연회비: 32,000엔 (소비세 포함)
연회비 금액은 갤러리 재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회원등록 기간 도중 탈퇴한 경우에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연회비는 당회 운영 및 회원관리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7조 (회원 기간)
회원 기간은 2025년4월1일부터 2026년3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회원자격의 양도)
회원 자격은 등록한 본인만 소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탈퇴, 자격정지, 제명)
회원 기간 중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 신청을 한다.
회원이 갤러리 재팬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갤러리 재팬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혹은 골프 갤러리 재팬 웹사이트에 대하여 특수한 어플리케이션 등에 의한 집중적인 접속을 실시하는 등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갤러리 재팬은 예고 없이 그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영리 목적으로 전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갤러리 재팬은 예고 없이 그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반사회세력으로 칭해지는 조직, 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자를 제명한다.
반사회세력으로 칭해지는 조직, 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자를 동반 또는 소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자를 제명한다.

제3장 / 개인정보 보호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갤러리 재팬 및 당사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개인 데이터의 제삼자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 제2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장 / 회칙 등

제11조 (회칙, 세칙)
골프 갤러리 재팬은 회칙을 정하는 외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및 업무 집행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세칙을 제정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원에게 고지한다.

제12조 (회칙 등의 개정)
회칙 혹은 세칙을 개정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원에게 고지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2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종료